시,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

박가람 기자 발행일 2017-01-25 20:39:25 댓글 0
연휴 기간중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 가동..환경오염 취약(관련)시설 및 주요하천 감시

설 연휴를 맞이하여 서울시가 연휴 기간중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 특별가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환경오염 취약(관련)시설 및 주요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나서며 연휴 기간중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최근 중금속 폐수 무단배출 사업소가 적발됨에 따라 시는 오는 2월 7일(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을 정하고 설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시기에 따라 적절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여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단계 1월 26일(목)까지 설 연휴 전 기간에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52명 26개 조를 구성해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 102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세차장 등 2,616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시는 지난 추석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2,349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각 100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2단계 1월 27일(금)부터 30일(월)까지 설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운영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감시반이 바로 현장에 출동,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환경신문고 128번을 이용하면 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설 이후 기간에는(1.31~2.7) 설 연휴 전‧후에 적발된 업체와 노후시설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업소 현장을 방문,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감시활동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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