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복인(52) KT&G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일 배임수재와 증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백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주장한 검찰의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백 사장은 마케팅실장이던 2010년 11월 광고업체 J사의 로비스트인 권모씨로부터 “KT&G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섯 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2013년 전 KT&G 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광고대행사 측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날짜에 백 사장이 다른 곳에서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백 사장을 비롯한 KT&G 직원들은 민 전 사장 관련 의혹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고, 실제로 2014년 8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KT&G를 수사했다. 백 사장처럼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민영진(59) 전 사장도 이미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연달아 무죄판결을 한 것이다.
KT&G 수사는 포스코 수사, 농협 수사와 비슷한 시점에 실시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투입되면서 ‘이명박 정권과 가까운 기업인들을 옥죄기 위한 청와대 하명(下命) 수사’라는 논란을 불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최윤수 현 국정원 2차장이다.
포스코 사건에서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1심 무죄판결을 받는 등 계속 무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며 조만간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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