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불편을 유발하는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악취저감사업 추진을 본격화 한다고 밝혔다.
하수악취는 주로 강제배출형 정화조에서 하수관로로 오수를 펌핑할 때와 하수관로간의 연결지점에서 낙차가 클 경우 고농도 악취가 발생하여 맨홀과 빗물받이를 통해 확산된다.
서울시는 올해 종로3가 주변, 명동관광특구 등 하수도 시설개선 주요 사업지역 10곳을 선정, 도심내 악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작년(2016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악취가 심한 정화조에 대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하여 광화문, 명동 등 관광객과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명소 10개 지역의 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였다.
또한 서울시 건의로 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의무적으로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관련법(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시는 올해부터는 하수관로,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악취저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에서의 하수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악취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하수악취 지도제작, 인구이동이 많고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의 하수도시설물 개선,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설치 시민홍보, 환경관리진단반 운영 등 다각적인 악취저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정화조와 하수도시설에 대한 악취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도심내 하수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시민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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