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화로 상담하는 ‘광고물 경유제’를 도입‧실시키로 했다.
‘광고물 경유제’란 식당, 약국 등의 점포주가 개업‧폐업 시 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방문)하여 간판 등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절차와 설치규격 등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점포주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구에서 시행하는 광고물 경유제는 점포주가 직접 광고물 관리부서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타 지자체의 경유제와 달리, 담당부서 공무원이 점포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는 방식이 될 예정이다. 당연히 점포주의 시간적 부담과 불편함은 최소화 하면서 경유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광고물은 한 번 설치되면 이를 정비하기 위해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경찰고발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사후관리가 따르게 된다. 하지만, 광고물 경유제가 정착되면 불법광고물 설치의 사전방지가 가능하므로 각종 민원제기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점포주의 재산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고물디자인팀은 “인‧허가 업소 현황을 다루는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광고물 신고 및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설치규정 및 허가 절차 등을 유선으로 안내하게 된다.”고설명했다.
동시에, 현장 방문 시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사후조치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건설관리과 김홍식 팀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불법광고물 설치 사전예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광고물 경유제 실시로 점포주와 광고사업자의 인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동시에 도시미관 및 환경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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