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 첫 인정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3-28 09:58:03 댓글 0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태아 피해 인정기준 마련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태아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1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조사·판정과 태아피해 인정기준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100명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이 중 4명을 피인정인으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월 13일 판정자 중 자료 오류로 4단계 판정을 받은 1명을 1단계로 정정했다.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자료로는 폐섬유화 현상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임상적으로 폐기능 저하가 확인된 소아 신청자를 이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추가조사와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2차 피해 인정자 중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과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151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지원을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태아피해에 대한 인정기준도 확정·의결했다.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고, 폐질환 1~2단계 산모의 건강영향으로 인한 유산·사산, 조산·태아곤란증·부당경량아 출산 및 이에 수반돼 나타날 수 있는 의학적 문제를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직접 노출은 없었더라도 산모가 임신 중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불가피하게 피해를 받은 출생아에 대해서도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산모가 가습기살균제 폐질환 1·2단계가 아닌 경우와 자료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했다.


향후 폐 이외의 질환 인정 및 판정기준 마련과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독성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태아피해 인정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절차 와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이전이라도 폐질환 1∼2등급 피해인정을 받은 산모와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이번 태아피해 인정기준 마련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중 처음으로 폐 이외 질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관련 전문가들로 조속히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판정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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