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에 방해가 될까봐 2살 된 아들을 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간 비정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슬하에 둔 안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군인 박 모 씨와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 남편에게 들통났고, 결국 석 달 뒤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혼까지 생각하고 동거하던 안 씨와 박 씨는 자녀를 2명이나 가졌다는 이유로 박 씨의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고, 자녀가 1명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결국 이들은 경주에 거주하는 박 씨의 부모에게 인사드리러 가는 날인 올해 1월29일 2살 된 둘째 아들을 유기하기로 공모하고,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맞잡고 있던 아들의 손을 놓고는 달아났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뒤따라와 실패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안 씨는 2층 대합실의 안내 직원에게 “1층 흡연 장소에서 아이가 혼자 있더라. 아이의 부모를 찾아달라”며 자신의 아들을 맡겨놓고 예약한 고속버스를 타고 가버렸다. 결국 이들의 어설픈 범행은 발각됐고 공모한 박 씨는 관할 헌병대로 이송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이 필요한 아동을 버스 터미널에 유기한 죄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모두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진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합의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성장하게 될 두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피해 아동과 피고인에 대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 상담과 실태 확인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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