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주거 취약계층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나 해당 주민센터에 언제든지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 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주거 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돼야 한다. 1순위 입주 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이다.
주거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LH 등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하게 된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입주 대상자 본인이 LH 등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직접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주거복지센터 등 비영리 복지기관이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 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전세임대 1순위 입주 대상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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