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제2의 남양주 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 현장의 안전 교육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 제고를 위한 ‘2017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 31일 충청권(대전)을 시작으로 내달 2일 경상권(대구), 7일 수도권(경기), 8일 전라권(전북), 9일 강원권(원주)까지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는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무원 등 건설현장에 관계되는 모든 기술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자주 발생되는 건설 사고사례와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사항과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새로 편입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2일 발생한 ‘남양주 크레인 전도사고’에서와 같이 사고가 근로자의 사망으로 연결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 사고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매회 약 3000여 명이 참석하는 ‘건설현장 안전교육’이 안전 전문가와 현장기술자 만남의 장으로 정부와 건설현장의 거리를 좁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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