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관내 운영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관리를 위해 7월과 8월에 걸쳐 시·도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인공 시설물을 이용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시설이다.
그동안 지침으로만 운영돼 관리가 미흡했지만 올해 1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시설의 신고 및 수질·관리기준이 법제화됐다.
이번 점검은 관내 운영중인 공공·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565곳 중 한강청장에게 신고 대상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30여 곳을 포함해 전년도 수질기준 초과 이력 등 관리부실이 우려되는 다수 이용객 시설 60곳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의 신고 및 수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미신고 시설 또는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개방 중지, 청소·용수교체 후 수질 재분석 등 시설조치 등을 통해 적정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 시설은 조속한 신고와 수질·관리기준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해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설 이용자 모두가 간단한 준수사항을 잘 지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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