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이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미장착 횟수에 과태료도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지난 7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지난 7월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과 같이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길이 현행 11m 초과에서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운행기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의 경우 체험교육 이수 기한이 ‘사고발생 60일 이내’에서 ‘사고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된다. 이는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미 이수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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