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요금수납원 정규직화 전환점직접고용 대상 2심 재판 수납원도 해당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9-10-10 07:15:57 댓글 0

2017년에 시작된‘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 이후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문제가 2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교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이번에 직접고용되는 요금수납원들의 인사관리를 정상화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를 보면, 요굼수납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고용 불안이었다. 과거 요금수납원은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주사에 근무하다 지난 2009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전원 외주사 직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다보니 외주사 근무 시 매년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이에 대법원은 지잔 8월에 불법파견 근무에 대해 톨게이트 요금수납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도로공사는 2017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1년여 간의 노사협의과정을 거쳐 자회사 방식을 결정하였지만 반대하는 요금수납원들이 전체 대상자 중 20%에 이르었다.


특히 자회사 전환 반대 요금수납원들에게 자회사로의 참여를 위해 30여 차례나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이들 반대 요금수납원들은 직접고용과 수납업무만의 지속 수행을 주장하여 합의가 쉽게 이루지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번 합의문에서 임금과 직무 등 근로조건은 노사 간 협의로 추진하겠다고 했듯이 요금수납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직접고용 대상 요금수납원들에게 별도 직군을 신설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도공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1969년 도공 설립 후 요금수납원 고용현황을 보면, 1995년 상반기까지 정규직이 수납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후 공사 정규직(영업직)과 공사소속 비정규직, 외주업체로 고용을 유지하다가 1999년부터 공사소속 비정규직과 외주업체 직원이 요금수납업무를 보게 되었다.


거기에 2009년부터 10년 동안 외주업체 직원이 요금수납업무를 전담하다가, 이번에 자회사를 통해 요금수납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과거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자회사 전환 반대 수납원들의 고용불안은 쉽게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요금수납원들이 자회사로 정규직 전환 후에도 감원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도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안 의원은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고 계속 점거농성 중인 요금수납원들은 1심 계류중인 수납원들 역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로공사는 이번 합의안에 반대하는 요금수납원들과 대화와 설득을 꾸준히 진행하여 요금수납원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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