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820만원·수소차 4250만원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1-20 19:22:48 댓글 0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전기차 80만원↓

무공해 자동차 보조금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 상한이 지난해 보다 80만 원 줄어들지만 저소득층이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10% 추가 지원을 통해 지난해와 동일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적용해 승용차 기준 전기차는 최대 1820만 원, 수소차는 4250만 원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성능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됐다.

개편된 보조금 체계를 살펴보면 지원 상한은 지난해 900만 원에서 820만 원으로 80만 원 낮아졌다. 다만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했다.

승용차 기준 최대차등폭은 지난해 144만 원에서 올해 215만 원으로, 버스(대형)2600만 원에서 3658만 원, 이륜차는 7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됐다.

승용차 20개 차종 중 상한금액을 지원받는 차량은 현대차 코나 기본형과 기본형 HP, 아이오닉 2019HP, 기아 니로 HPPTC, 쏘울 2019년 기본형, 한국GM 볼트 등 7개 차종이다. 최저 보조금액은 605만 원으로 재규어 랜드로보의 I-PACE 가 대상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할 경우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 대에서 57% 증가한 94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1500억 원으로 1년 전 6800억 원 대비 68.5% 증가했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자동차 최대 1820만 원, 수소자동차 425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급속 1500, 완속 8000),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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