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수도법 ” 국회 통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0-03-07 20:26:40 댓글 0
상수도 관리 전문성과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 ...수도환경 강화

  국회 본회의에서 6 신동근 의원(사진)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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