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임금체불방지법’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08-06 16:25:39 댓글 0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련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
의 조치로서 마련한 법안이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고 악화되고 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2019년 한 차례 체불임금 청산제도를 개편했다. 체당금 제도 개선 등 의미 있는 개편이 이루어졌지만, 사후 구제에 방점이 찍힌 개편 방향은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개편방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소폭 감소했을 뿐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꾸준히 법 제도개선을 요구해온바, 해당 내용이 반영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수진 의원이 오늘 발의한 것이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실질적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체불이 되더라도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인 만큼, 체불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업주가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마련한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강민정·권인숙·김승원·노웅래·민형배·송옥주·심상정·안호영·용혜인·윤미향·임종성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고루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노총, 민변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기자회견 역시 법안 발의 당일인 9월 6일 진행하였다.

 

ass1010@dailyt.co.kr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