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들, 업무시간에 출장 처리하고 개인외부강의 등으로 3.3억원 벌어들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1-10-03 11:59:02 댓글 0
1천만원 이상 외부수입 신고자만 9명(통일교육원 6명, 통일부 2명)
통일부 공무원들의 지나친 외부영리활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영등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4년간 통일부 공무원 기타 외부수입 신고 내역’을 살
펴본 결과, 4년 동안 97명의 통일부 공무원들이 벌어들인 외부수입이 총3억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탁금지법」시행후 공무원들의 외부활동(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비는 법적으로 1시간에 40만원, 1시간 초과는 6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통일부 공무원 97명이 외부활동(663건)으로 벌어드린 수입이 총3억3천3백만원에 달해, 이들이 과연 본업인 통일관련 업무에 집중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통일부 공무원들의 지나친 외부영리활동의 근거로, 그들이 신고한 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년간 A공무원이 신고한 외부수입액은 6천3십만원이었다. 1시간 미만 사례비 40만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했을 때, 4년간 약 150번의 외부활동이 있었던 것이다.

 1천만원 이상의 외부수입을 신고한 공무원은 무려 9명, ▴A공무원 6천3십만원, ▴B공무원 4천7백만원, ▴C공무원 2천4백만원, ▴D공무원 2천1백만원, ▴E공무원 1천7백만원,▴F공무원 1천6백만원, ▴G공무원 1천8십만원, ▴H공무원 1천4십만원으로 9명이 벌어드린 외부수입은 총2억1천9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97명의 수입액에 66%를 차지했다.

 
이중 6명은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교육원 공무원이었고, 3명은 통일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백만원 이상의 수입신고를 한 공무원은 총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4년간 663건의 통일부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중 ▴404건(61%)이 출장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수입을 벌어드린 공무원들이 업무시간에 출장처리를 하고 외부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중 사례비(외부활동비)를 받지 않은 경우는 16건에 불과했다.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복무징계예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해야 한다.

 개인적인 외부활동까지 연가, 반일휴가, 외출, 조퇴 등으로 복무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공적인 목적으로 출장으로 복무처리하고 개인적인 외부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통일부 공무원들의 행태가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의원은 “공무원이 수년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외부수입을 벌어드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통일부 자체 외부영리활동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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