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들 ?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1-08 00:25:13 댓글 0
유통기한 없어지고 우유는 60일, 통조림은 15년 섭취 가능?...2023년1월1일부터 소비기한제 도입
[데일리환경  곽덕환.안상석 기자] 2023년1월1일 새해와 함께 우리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식품과 관련되어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이다.

 앞으로 유통기한은 없어지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음식을 유통하고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지는 부분이다. 예로 우유의 경우 소비기한이 60일이 된다. 과연 먹어도 탈이 없는 것이 맞는지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안믿긴다.

 그런데 많은 소비자들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깜빡 잊고 냉장고 구석에 넣어뒀던 우유와 요거트가 한달이 지났는데도 안상하고 있었던 적이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것이기에 먹기에 꺼림칙하여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제대로 된 보관방법을 지켰다면 제조일로부터 60일이내에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이다.

 즉,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표시가 바뀌는 것이다. 여기에는 반드시 필수 조건이 붙는다.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것!”

 이해를 돕기 위해 달라지는 음식별 소비기한을 살펴보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된다.

 우유 : 유통기한 10일 + 소비기한 50일

우유의 경우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유통은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소비자가 구매한 이후 냉장고에 보관 시 추가로 50일 안에 섭취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표시이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개봉하지 않은 포장된 상태로 냉장보관 된 경우이다. 이미 개봉했다면 최대한 빨리 섭취해야 한다.

 치즈 : 유통기한 3개월 + 소비기한 70일

치즈 역시 많은 분들이 냉장고 구석에 넣어두고 잊어버리기 쉬운 음식 중 하나이다. 우리가 흔하게 슈퍼마켓의 진열대에서 접하게 되는 가공치즈류는 90+70=160일 동안 냉장고에 보관하고 섭취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맘 놓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고 끝까지 먹을 수 있겠다.

 생선 통조림 : 유통기한 5년 + 소비기한 10년

한국인의 최애 통조림인 참치, 꽁치, 고등어, 골뱅이 통조림 같은 것은 제조일로부터 15년 이내의 것은 맘 놓고 먹어도 되겠다. 그렇다고 마냥 15년을 두어도 되는 것은 아니고 건냉암소, 건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경우이다. 보관상 주의사항을 꼭 읽어봐야 한다.

 달걀 : 유통기한 20일 + 소비기한 25일

요즘 달걀 값이 금값이라고도 한다. 그만큼 비싸져서 맘놓고 먹지 못하는 귀한 몸이 되었다. 대부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우라면 1판(30알)을 기준으로 구매를 한다. 그런데 외식이나 여행을 다녀오면 냉장고 안에 넣어둔 달걀이 유통기한을 한참 넘겨 고민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젠 소비기한을 기억해두고 그 이전에만 먹으면 된다. 제조일 기준으로 45일이다. 단, 얼지 않도록 냉장고에 보관 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요구르트 또는 요거트 : 유통기한 10일 + 소비기한 20일

경제적인 소비를 위해 대형슈퍼마켓에서 덕용 포장의 할인제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 중 하나가 요거트 유제품이다. 먹다가 지쳐서 남길 정도로 한 묶음으로 판매한다. 이제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형포장 할인이 많이 된 상품을 구매해도 된다. 제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먹으면 안전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식품 몇 가지를 통해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식품 섭취 기간에 대한 혼란도 방지되어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글로벌 문제인 탄소중립 실천에도 도움이 된다.

물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적으로 가계부도 건강해진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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