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부터 손 보고...”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전면 수정 예고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1-08 00:29:17 댓글 0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규모 태양광 난립 방지부터
[데일리환경 곽덕환. 안상석기자]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1차회의를 열었다.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여겼던 탈원전의 빈자리를 메꾸면서 탄소중립까지 실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업고 진행했던 일명 ‘묻지마 태양광’ 정책 등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국내 전력수급 불안과 한전의 적자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많은 비리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산업자원부가 전면적인 정책 손질에 나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사업자에게 신재생 발전비율 준수를 강제하는 ‘의무공급비율(RPS)’부터 낮출 계획이다. 심지어 비용문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에 치중한 나머지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체계와 계통부담 가중, 주민수용성 악화, 관련산업 경쟁력 악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재생에너지 예산·사업 집행과정에서 위법과 부당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지적 했다.

 이날 산업자원부는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5대정책방향 및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올해 안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수립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1.6%로 조정하고 RPS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균형있는 보급을 위해 현재 87:13의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정해 60:40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전 정부가 수립했던 신재생 에너지 보급정책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있는 가중치 및 입찰제를 개편해서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개발·보급 방식을 수정한다. 특히 한국형 FIT(소형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도 재검토해서 일몰 또는 전면 개편한다.

 풍력발전의 경우도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입찰제의 도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경매제로 전환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지적된 해상풍력 사업권 비리와 관련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풍향계측기 허가요건 및 사업허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계획입지 개발방식을 도입해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날씨와 시간대별로 급변하는 발전량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와 연결된 전력계통망에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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