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을 절단, 건조, 껍질 벗기기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며, 점검 대상은 깐마늘, 세척 양파, 삶은 나물 등 단순처리 농산물 생산업체 140개소와 마른 멸치, 마른 미역, 염장 고등어 등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60개소 총 300개소 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위생적 보관상태와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청결관리, 작업자의 위생복, 위생모 착용여부 등입니다. 또한,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감미료,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지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437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모 미착용 등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11월)에는 절임배추, 과메기, 마른김 등 겨울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안전한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을 위해 업체에서는 원재료의 위생적 취급 등 위생관리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농산물의 미생물 잔류실태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깐밤 등 일부 단순 처리 농산물에서 리스테리아균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여 흙이나 분뇨로 오염된 과일과 채소를 그대로 먹거나 오염된 물로 세척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경우 감염)이 검출된 사례 (단순처리 농산물 및 버섯류 425건 조사 결과, 6건에서 검출(팽이버섯 5건, 깐밤 1건))가 있어 소비자는 단순처리 농수산물 섭취 시 올바른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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