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시의원, “생태전환교육조례 관련 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논리 떼쓰기에 불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7-30 20:21:59 댓글 0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조례안 및 학교환경교육조례 재의요구에 조목조목 반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용산2)은 환경교육 관련 조례 2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조례안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학교환경교육조례’)을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이날 최유희 의원은 “생태전환교육조례는 부적절한 기금운용과 유사·중복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으며, 분산된 환경교육 관련 개별 조례를 통합하고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학교환경교육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이 환경교육의 실질적 중요성은 등한시한 채 교육감 역점사업 살리기에만 골몰하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의원은 교육청이 제시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서도 “합리적 근거 없는 떼쓰기에 불과하다”라며, 교육청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생태전환교육조례에 대해 교육청은 ▲ 폐지 정당성 부족 ▲ 경과조치 미비로 인한 흠결 ▲ 조례 제정에 관한 의회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다.

최 의원은 ▲ 생태전환교육의 법적 근거인 「교육기본법」상의 기후변화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을 힉교환경교육조례에 규정할 수 있고, 전북교육청의 경우에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환경생태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에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 생태전환교육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동 조례에 규정된 생태전환교육센터는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동 센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 조례는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유사한 조례의 남발로 인한 통합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폐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청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언급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교환경교육조례에 대해 ▲ 경과조치 미비로 인한 흠결 ▲ 조례 제정에 관한 의회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 교육현장 혼란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하였다.

최 의원은 ▲ ‘환경교육법’에 근거한 학교환경교육조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전환교육과 목적을 같이하고 있어 동 조례를 근거로 기본적인 학교생태교육이 가능하고 전북교육청도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환경생태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제정에 있어 경과조치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 유사한 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어 생태전환교육조례 및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 학교환경교육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 교육청이 의회의 조례 제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억지라고 반박했고 ▲ 교육청이 생태전환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 결과를 미리 예측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월권, 위법, 공익 훼손이라는 세가지의 재의 요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최유희 의원은 교육청에 “아집에서 벗어나 환경교육의 정상화에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대해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차분히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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