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환경고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9-14 19:05:12 댓글 0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분상제 주택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의 분양가 상한 구성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건축․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3.1, 9.15)으로 고시하고 있다.

 
특히 고시에서는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6층 이하, 전용면적 60~85m²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m²당 194만 3천원에서 197만 6천원으로 1.7% 상승된다.


아울러 자재가격 변동률은 레미콘 7.84%, 창호유리 1.00%, 철근 △4.88% 등이며,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등이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건설 자재비, 인건비 인상 등 시장여건 변화를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공공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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