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수입 ‘용과’ 회수 조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7-30 12:03:36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서울시 강남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 감귤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회수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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