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다음 주말까지 전 직원을 동원해 전국적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말 특별 기동단속은 매년 이맘때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하였던 것을 감안해 불법소각행위 등 산불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산림청은 주말 동안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주말 기동단속에서 총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산림청 김용하 차장은 11일 동해안산불방지협의회, 강릉시 산림과,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산불방지 비상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관계관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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