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6명이라던‘무적자’아동 ...미혼부가 출생신고한 아동 포함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6-30 12:43:04 댓글 0
임시신생아번호는 보통 엄마의 정보만 있어...미혼부가 출생 신고한 아이까지 출생 신고 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부정확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통해 출생신고 없이 살아가는 ‘무적자’ 아동을 2,236명으로 확인했다는 발표는 ‘미혼부자녀의 출생신고’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하게 추계되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제57조1항‧2항에 따라 ‘모를 특정할 수 있음에도 출생신고에 장애가 있는 경우’와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이라고 하며,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면 부만 기재되고 모는 공란으로 남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사진)이 ‘대법원 사법통계’를 분석한 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사건’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1,044건이 접수되었고(표1), 결과까지 공개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접수된 440건 중 확인 처리된 건수가 306건, 비확인 처리된 건수가 58건이었다(표2).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306명의 아동이 미혼부에 의하여 출생신고가 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임시신생아번호의 인적사항은 1명만 등록하고, 보통 모의 인적사항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했다면, 오직 모의 인적사항만 있는 임시신생아번호를 가진 아동이 출생신고 된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무려 8년간 1,044건이나 미혼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신청되었고 모의 특정 여부가 문제가 되어 인용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에서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236명이 모두 ‘무적자’인 것처럼 발표해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아이를 열심히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미혼부 출생 신고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와 감사원의 2,236명이 무적자 아동이라는 조사는 미혼부의 자녀뿐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이미 출생신고 된 사례가 밝혀지고 있어 허수 일 가능성이 크므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여 그에 기반한 대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강조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미혼부자녀 중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도 주목해야 하며, 출생신고를 위해 신청했으나 확인 결정을 받지 못하여 실의에 빠져 있는 미혼부와 그 자녀의 실태를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전수조사가 이런 사정까지 파악하는 심층적인 조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도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임산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산모의 신분을 감추는 ‘익명출산’은 불가피성을 전제해 제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대안을 보면 대상자에 대한 어떠한 사유나 조건도 없고 심지어 출산 후에도 등록가능해 의료기관 내 안전한 출산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모자보건법」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위기 임산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으며, 특히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으로 보건복지부가 2020년에 제출했던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임신‧출산 종합 상담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 연계하여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하여 질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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