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환경유해성 보유기술 중소시험기관에 무상이전

박신안 기자 발행일 2015-08-17 21:43:54 댓글 0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 유해성 시험법 관련 기술이 중소시험기관에 무상 이전된다.



환경공단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응하기 위해 공단이 보유한 기술의 무상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의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이번 무상 이전은 지난 1월 화평법 시행으로 화학물질 등록에 요구되는 환경 유해성 시험항목이 4개에서 19개로 증가됨에 따라 시험기반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중소시험기관이 원활하게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기업은 화학물질을 제조,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고시에 따라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해 전문 시험기관(GLP)에서 환경 유해성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결과 또한 제출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지난해에도 중소시험기관인 한국삼공주식회사와 매드빌에 물벼룩류 생식능시험법, 담수조류 생장저해시험법 등 2개의 보유 기술을 이전한 바 있다.



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6개의 기술 중 3개의 기술을 환경 유해성 중소시험기관인 한국생물안정성연구소, 크로엔리서치 등에 무상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크로엔리서치에는 미생물분해시험법 1개 기술 등 3개의 기술을, 한국생물안정성연구소에는 활성슬러지호흡저해시험법과 담수조류생장저해시험법 등 2개 기술을 각각 무상으로 이전한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내 화학기업의 성장과 화학물질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중소시험기관들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환경 유해성 시험기반 확충 경험과 기술을 이들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동반성장과 화평법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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