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양평, 남양주, 가평, 등 8개 시·군 관계자들이 중복된 환경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자연보전권역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된 곳들이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지난 20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8개 시·군(가평·광주·남양주·안성·양평·여주·용인·이천)의 시장·군수, 기초의회 의장·의원, 도의회의원, 시민·사회단체장, 지역주민과 일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민회관에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규제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관계자들은 “이미 특별대책지역, 개발 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 수질오염 총량제도 설정 등 중첩된 환경규제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 시·군 전체면적 중 79.4%가 자연보전권역에 묶여있다”며 ‘자연보전권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1984년에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은 당시의 환경,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여건 등이 고려된 것”이라며 “지금은 33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수질오염 총량제도 의무화됐기에 충분히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므로 자연환경보전권역 폐지와 전면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8개 시·군 시장·군수와 도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장 및 의원은 결언 발언에서 중앙정부의 규제 정책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대정부 규제개선 건의문 작성과 서명식을 진행했다.
특수협 주민대표단과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은 이중삼중 중첩규제로 인해 철저하게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8개시·군을 수도권으로 매도하며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정치적 힘의 논리에 눌려 눈치만 보고 있는 중앙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시, 강력한 대응과 투쟁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은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 유발시설 등의 신·증설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태영 특수협 정책국장은 “향후 8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을 9월30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조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과 국무총리실을 항의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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