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 원전유치 주민투표, 투표율 미달로 효력 상실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5-11-13 16:50:02 댓글 0
투표율 32.5%…유권자 1/3 이상 투표 요건 못채워

경북 영덕에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던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효력이 상실됐다.


영덕핵발전소유치 찬반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는 지난 11~12일 이틀간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 4천432명 가운데 1만 1천201명이 투표해 32.5%의 투표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체 유권자 3분의 1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 득표가 필요하지만, 효력 발생 요건에 미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에 따라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득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투표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원전 찬반투표 관련 영덕군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투표는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며 “정부는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찬반투표로 인해 지역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2010년 영덕군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면서 군의회 의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 정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12년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지만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영덕군민이 계시다는 점을 정부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전한 원전 건설과 운영, 상생의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세심한 배려와 열린 소통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