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청소년들이 전화로 배달음식과 주류예방 및 홍보

안홍준 기자 발행일 2015-12-31 23:34:13 댓글 0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최근 청소년 유해환경의 사전예방과 교육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학생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청소년 건강유해환경 커뮤니티매핑 활동평가회』에서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 토론 중 청소년들의 음주환경 문화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치킨집 등 배달음식업소에 전화로 음식과 함께 주류를 배달시켜 음주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화로 주문할 경우 연령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음주를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영업자들도 음식과 달리 주류는 음식점 외부로 배달판매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른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11조(음식업자의 준수사항)에 의하면


“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업소 내에서 직접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업소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배달음식업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류배달 판매사례 방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내 모든 일반음식점(6,5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치킨, 족발 등 음식 배달 판매 시 주류를 함께 배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업소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초지회에 홍보 협조하는 한편, 관내 서초세무서와 반포세무서에 대해서도 주세법 등 관련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위생과 김정시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지도 및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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