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보수총액 신고 접수를 다음달 15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3월31일까지 ‘2015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특히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으며, 3월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노트북, 테블릿PC 등 추첨을 통해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방법 중 전자팩스로 신고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만약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신고기일인 15일은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고객상담, 팩스접수 수신조회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3월10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공단은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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