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최성애 기자 발행일 2016-03-07 09:51:28 댓글 0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시설물분 올해부터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에 대해 오는‘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는 것이다.


부과대상자는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이며 이번에 발송하는 201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소유기간별 일할계산) 사용한 것에 대한 부과분이다.


부과건수는 2만 2685건이며 징수금액은 20억여 원이다.


이전까지 부과된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일은 3월 31일까지로 납부는 전국은행, 농협·수협, 우체국 및 서울시 소재 새마을금고에 직접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ARS ☏1599-3900 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유의해야 할 점은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하므로 납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 사업 등에 지원되는 등 환경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 환경과 ☏02)3153-9255에서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이기락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이다.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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