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맞아 서민들 노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

이상희 기자 발행일 2016-08-25 18:17:45 댓글 0
합법적 대부업체 뿐 아니라 불법 대부업체까지 확대 단속해

서울시가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달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체 현장 특별단속에 나선다.


올해 단속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합법적 대부업체 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까지로 범위를 확대해 이루어진다.


단속 주요대상은 지난 4~7월 중 ‘대부업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신고된 업체 50여 곳이다. 합법적인 업체일지라도 불법광고를 하거나 대출관련 불법 스팸문자를 발송하는 곳들이 포함된다.


대부업 모니터링단은 서울시가 불법 대부광고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위해 12년도부터 운영 중인 시민감시단이다.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에 실린 대부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와 광고규정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뿐 아니라 불법 명함광고물, 전단지 수거 등 현장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5기 모니터링단이 활동 중이다.


미등록 업체는 불법 대부광고 행위가 적발됐거나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에 신고됐거나 전통시장·경륜장 등 시행업소 밀집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시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범죄 행위와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불법사금융이 성행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단속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 중 적발된 법규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을 해왔던 업체에게는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미 등록 대부업체 3,111개소 중 832개소에 대한 점검 통해 총 340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대부업 모니터링단’을 통해 총 12,081건의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하고,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및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울공정거래사무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공조체계 강화를 합의했다.


7월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법률상담부터 형사고발 지원까지 돕는 ‘불법 대부업 피해상담센터’를 신설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불법 사금융 범죄는 어려운 형편에 놓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철저히 예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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