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대형 옥외불법광고물로 건물 덮어

이상희 기자 발행일 2016-09-08 13:46:17 댓글 0
서초구청, 불법현수막 관련 제재 없어


추석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가족들을 위한 명절선물을 고르느라 사람들이 분주하다.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는 명절 선물 중 하나가 바로 구두다. 이 같은 대목을 노려 백화점 구두코너나 시내 구두영업점 등은 홍보에 나섰다.


국내 제화업계의 1등을 다투는 금강제화 역시 추석을 맞아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41 에 위치한 금강제화 강남본점 건물 전면에 광고 현수막을 붙이며 홍보에 나섰다.


금강제화 강남본점이 위치한 서초구는 서울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라 광고효과가 뛰어나 이와 같은 현수막을 내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건물 전면을 덮은 이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이라는 점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이 아닌 곳에서 설치된 현수막은 단속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금강제화 담당자들의 안일한 태도가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강제화 강남본점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인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강제화측 관계자는 “본사차원에서 전국 대부분의 영업점에 이와 같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불법광고물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과태료 5백만 원에 불과해 금강제화 담당자들을 불법광고물 자체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광고비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관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제도 정비를 통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청은 안전·환경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금강제화의 창문광고물은 10년간 이어져왔던 것으로 과연 구청은 단속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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