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근로자, 귀농창업자금 재취업 환경지원 받는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7-01-06 13:02:03 댓글 0
귀농귀촌 교육수료 조선업 근로자 귀농창업 지원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조선업 근로자의 농업분야 창업 지원을 위해 2017년 사업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귀농창업자금을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할 경우 지원되던 귀농창업자금을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에 한해 농촌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포함되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대규모 실업에 적기 대응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된 “조선업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16.6. 고용부)”의 연장선상에서 2016년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귀농귀촌교육 예산 7억원을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으로 편성한 바 있다.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 대상 귀농귀촌교육 특별공모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인 전남과 경남에 위치한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총 18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번 과정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대출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필수 교육 100시간에 포함된다.

추경 교육과정을 운영한 귀농귀촌종합센터(센터장 김귀영)가 교육수료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료생 677명 중 9.5%에 이르는 64명은 1년 이내 농촌에 정착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조선업 밀집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귀농창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의 조선업 불황 타개를 위한 고용지원 대책의 취지를 살리고, 추경을 통해 교육받은 조선업 퇴직자의 귀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에 대해 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추경 교육과정을 이수한 677명의 교육생은 향후 귀농창업에 필요한 정착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귀농귀촌 교육을 수료한 조선업 고용조정(예정)자가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현장밀착형 귀농닥터 매칭, 선도농가 및 WPL(현장실습교육장)을 연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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