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줄이면 마일리지 팍팍’…송파구, ‘승용차 마일리지제’도입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5-02 09:58:13 댓글 0
환경도 지키고 인센티브도 받고 ‘일석이조’…적립된 마일리지 현금처럼 사용

송파구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주민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본격 도입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낮추는 효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유류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마일리지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이나 감축량에 달성에 따라 차등지급 예정이다.

감축률 5∼10%, 감축량 500∼1000㎞은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감축량 1000∼2000㎞ 3만 포인트, 감축률 20∼30%, 감축량 2000∼3000㎞ 5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감축을 달성한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주행거리만 유지해도 1만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를 낼 수 있는 서울시 이텍스로 전환하거나 모바일상품권 및 기부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다.

특히, 이번 제도는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큰 만큼 많은 주민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 신청은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구청 교통과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도 받는다.


가입대상은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 소유자이며 본인소유 차량 1대만 가능하다.

구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의 혜택 중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홍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운행을 줄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 제도”라며 “자동차 운행도 줄이고 공기질도 개선하는 사업에 송파 주민 모두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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