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에 유통중인 오토바이용 수입세정제 2개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T·MIT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 안전기준을 위반한 오토바이용 세정제 ‘M2 헬멧 인테리어 클린’과 ‘E1 워시 앤 왁스’을 수입한 (주)일진통상에 대해 해당 제품의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됐던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유발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난 2012년 유독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개정에 따라 ‘CMIT·MIT’ 함유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에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프랑스 모툴(Motul)사가 제조한 것으로 오토바이 헬멧의 내피용과 오토바이 외부 부품용 세정제다.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수입회사 내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과 함께 화평법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해당 수입회사를 고발할 예정이다.
화평법에 따르면 CMIT·MIT를 함유한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CMIT·MIT 함유 스프레이형 제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올 하반기에 CMIT·MIT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위반제품은 신속히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해당제품 생산·수입·판매자는 화평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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