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원 보호지역인 팔당 상류지역에서 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방류한 배출시설이 정부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4일부터 3주간 팔당호 상류 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 39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13개 시설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3건은 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자체 수사하고 나머지 13건은 해당 시군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팔당호 수온 상승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밀집한 이천, 안성, 가평 등 5개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또 평소 시군의 관리 감독에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던 농장에 대해 강도높은 단속을 병행했다.
이천시 소재 A농장은 돼지 3000마리에서 발생한 분뇨를 수중펌프를 이용해 인근 농지로 몰래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수중펌프는 수위 레벨이 일정 지점에 이르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비다. 이 농장은 과거에도 무단배출로 여러 차례 적발됐음에도 여전히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시 소재 B농장은 돼지 오줌을 저장하는 액비저장조의 지붕도 설치하지 않고, 측면 밀폐도 하지 않은 상태로 악취를 발생시키다 적발됐다.
가평군의 C업체는 퇴비 저장조 균열로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팔당 상류 공공수역에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팔당호 녹조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