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보건공단이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손을 잡았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보건공단과 2일 대전 유성구 화학물질안전원 내에서 화학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화학사고 영향분석 프로그램(KORA)’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안전관리계획서 공동심사 시범사업을 6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업무 협업, 화학안전 기술 공유 등 양 기관의 무형·유형 자원을 상호 공유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학사고 예방활동 사례, 사고 원인조사기법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 대책 수립활동을 상호 지원하는 한편 교육기관 활용 협력, 합동 화학안전 캠페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에 앞서 양 기관은 지난해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안전관리계획서의 통합화 작업을 추진, 통합서식을 마련한 바 있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와 실효성 있는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른 전문기관들과도 협력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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