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2017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직접거래(상장예외)품목 신규 거래 허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수산부류 12개 품목 이 2017년 6월 1일부터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으로 전환되어 도매시장법인은 물론 중도매인도 취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지정된 12개 품목은 ‘2016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연구용역’ 및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 ‘수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신규 12개 지정품목은 전자송품장 사용과 별도 반입구역 경유 및 확인을 거쳐 관리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공사는 신규 12개 지정품목의 중도매인 직접거래는 ‘전자송품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지정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자송품장은 청과부류에서 2017년 1월 3일부터 4개 품목(무, 배추, 양파, 마늘)에 대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송품장을 작성케 하는 전자시스템이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은 출하자가 전자송품장에 출하내역을 사전에 등록하고 출하하면 물량확인 과정 및 판매 후 출하자 거래대금 정산까지 관리되어 거래과정의 투명성 및 대금결제 안정성까지 확보된다.
또한 공사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신규 6개 품목(냉동 및 가공류)은 ‘반입시간 및 반입구역을 지정’해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중도매인의 물량탈루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최영규 공사 수산팀장은 이번 거래방법 지정이 거래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날로 침체되고 있는 수산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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