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하자보수 등 아파트 관리 불만 신고 센터 운영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09 10:37:40 댓글 0
전국 지자체 최초 구청 및 22개 주민센터에 신고창구 마련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기초 자치구 주택과에‘아파트 관리 불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2개 동 주민센터에 개별 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의 실생활 불편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구는 우선 지난 5월 29일까지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16개 단지 1만331가구에 대한 하자보수 민원사항을 조사하고, 4557건의 민원을 접수해 민원사항 처리에 발벗고 나섰다.


접수된 16개 단지 하자보수 민원 유형은 ▲마감공사 ▲창호공사 ▲냉난방·환기 등 목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 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 공사 ▲식재 및 조경시설 공사 등이다. 사업주체가 공사별 담보책임기간(2년~10년)에 따라 점검해 보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구는 사업주체인 LH·SH공사와 시공사에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고, 추가로 민원사항 파악 등 아파트 관리 불만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또 사업주체 등이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 받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43조(하자심사)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송진영 강남구 주택과장은 “아파트 하자보수의 문제는 단지 민원해소 차원이 아닌 사업주체의 하자 치유를 통해 입주민의 불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지출을 줄여 장기수선충당금의 과다 적립을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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