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 HACCP 의무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16 19:00:20 댓글 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햄, 소세지 등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가공업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의무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생산과 제조, 가공, 조리, 유통에 이르는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위생관리체계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가공업체들은 지난해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는 도축·집유·유가공·알가공업체만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며, 나머지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원유(소·양의 젖)에 잔류하는 항생물질, 살충성분, 호르몬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잔류물질 검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고시를 제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축 과정에서의 교차오염을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6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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