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환경책임보험 보험금 지원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20 09:27:41 댓글 0
오는 7월 7일까지 신청 접수…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17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19일부터 접수 신청에 들어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6월 말 시행됐다.


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7일 오후 5시까지이며,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험료 지원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보험료 지급도 보다 빨라진다.


지원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의 행정처분 이력을 유관 인·허가청에 대신 요청·확인해 인·허가증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 문서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 이후 2~3개월 이내로 지원금이 지급돼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기간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존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을 0.3%에서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다.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한다.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연 2회 예정돼 있다”며 “2차 접수는 오는 10월 경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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