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17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19일부터 접수 신청에 들어갔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지난해 6월 말 시행됐다.
지원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7일 오후 5시까지이며, 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험료 지원 신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보험료 지급도 보다 빨라진다.
지원 신청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한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의 행정처분 이력을 유관 인·허가청에 대신 요청·확인해 인·허가증 및 행정처분 이력 확인 문서 등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제는 신청 이후 2~3개월 이내로 지원금이 지급돼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기간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존 평균매출액 대비 보험료 비중을 0.3%에서 0.2%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렸다.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도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험료에서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70%를 지원한다. 평균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다.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연 2회 예정돼 있다”며 “2차 접수는 오는 10월 경 진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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