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수도권 대형마트 등 안전기준 위반 제품 단속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6-22 14:52:01 댓글 0
오는 26일부터 2주간 현장점검…현장 적발시 고발조치

한강유역환경청이 수도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위반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한강청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2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은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지정·고시한 세정제 등 일반생활화학제품과 소독제 등 살생물제품 18종이다.


이번 점검은 한강청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해 회수명령 처분을 내린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온라인 사후관리반을 운영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기준을 위반한 접착제, 방향제, 코팅제 등의 제품이 400여건 발견됨에 따라 이뤄지게 된 것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서울·인천·경기지역에 위치한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 등 총 40곳이다. 기준 위반제품의 판매·진열·보관·저장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위반제품이 발견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석록 한강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일부 제품이 회수명령 이후에도 시장에 계속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업체는 기준위반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강청은 하반기에도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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