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농관원)은 6월 30일(금) 공사 대회의실에서 도매시장 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 및 학교급식 식자재 등의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동안 도매시장 내에서 원산지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행하였으나, 도매시장의 특성상 주로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다 공사의 법적 단속 권한 부재로 인한 적극적 단속행위가 곤란하여 원산지 위반 행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친환경농산물과 학교급식 식재료 등에 대해 공사 자체적으로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 시 폐기처분 등으로 발생하는 출하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하 전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사와 농관원은 도매시장 내 올바른 원산지표시제 정착 및 고품질․안전 농산물 공급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먼저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농관원은 정기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내역을 공사에 통보하며, 공사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등에 관한 유통정보를 농관원에 제공하고 통보받은 위반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정보 제공 및 학교급식 식재료 등 도매시장 출하 농가의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를 지원하고, 공사는 안전성 조사 정보 및 유통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성수 공사 유통본부장은 “앞으로 도매시장 내의 원산지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고,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관원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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