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택지도 전매제한…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7-19 09:56:02 댓글 0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청약시장이 과열 조짐이 있는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 발의)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택법 시행령, 공급 규칙을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지정기간이 3~5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매 제한 지역 및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위축 및 과열 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 졌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져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후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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