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7일 보험개발원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 발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책임보험제도 요율산정 및 조사·연구,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정보 공유, 환경책임보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 및 국가재보험 운영 등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공동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정기적 실무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지난해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사고 기업은 배상책임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경감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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