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추첨방식’으로 전환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8-03 13:42:19 댓글 0
국토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임대료 완화·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기대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저렴하게 공급된다. 또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9월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중복적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조성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수익성 측면에서 경쟁입찰 방식의 낙찰가 공급에 따른 임대료 상승 요인이 제도적으로 방지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를 비롯한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단독 또는 공동 출자 지분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해 수의 계약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공임대리츠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져 임대주택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심의 결과를 반영하는 개발 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해 기존 중복적 성격의 평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동의 절차 등 개발 계획 변경 절차의 재이행에 따른 시행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기타 재산세 도시지역분(명칭 변경 전 도시계획세)의 특별회계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입 금액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금액에서 제외해 특별회계 간 재원 배분에 관한 불필요한 혼선과 논란을 방지했다.


개정안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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