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지난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일인 오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딘다.
유전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 등이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시 대상 유전자원의 명칭,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접근신고 증명서를 발급한다. 필요한 경우 보완의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국내 기업, 연구자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내에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취합·관리·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보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정보관리 이외에 국가책임기관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산업계 등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도 수행토록 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간 유예, 내년 8월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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