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음주소동 징역 1년 ‘처벌 강화’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08-09 12:15:35 댓글 0
국토부, 9일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열차내 금지행위 신설 등

앞으로 열차 내에서 술이나 약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해 9일 공포하고,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철도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이 강화된다.


열차 안전운행을 수행하는 운전·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해 음주제한 기준이 현행 알코올농도 0.03%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하면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했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현행 법률은 이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5만원 또는 즉결심판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그간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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