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자도로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할 수 없게 된다. 또 명절 등 특정기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비싼 통행료에 비해 안전관리와 운영 서비스가 재정도로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취지다.
우선 개정안에는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 및 운영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명절 등 특정기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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