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해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전문기관의 기술자는 법령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오는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등 3개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사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 수도권의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시굴교육원(출장교육원),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어디에서나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지하안전 기술자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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