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18일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 이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달 31일 전국 지자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을 교육했다.
또한, 환경부는 제조·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이끌기 위해 지난 6월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은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제조업체 스스로가 과도한 포장을 지양해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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